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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7 작성일 2009-09-23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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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부민3 주거환경개선구역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부산시 서구)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489호





「남부민3 주거환경개선구역」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남부민동 610 1번지 일원의 「남부민3 주거환경개선구역」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신청서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09.  9.  16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남부민3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업구역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10 1번지 일원(28,635㎡)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 신천로 138(부전2동384 7)]


4. 열람대상자 : 붙임참조      ※ 열람장소 : 서구청 건축과


5. 공고사항


   부산광역시 서구고시 제2008 52호(2009.1.7)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고시된 남부민3주거환경개선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건축과(☏051 240 4635)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공고기간 : 2009. 9. 16 ~ 2009. 9. 30(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열람공고 의뢰기관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