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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0 작성일 2009-09-23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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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 수리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의왕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2009 619호





건축신고 수리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건축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자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수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신고 수리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 하였으나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대상





























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목


증축연면적(㎡)


허가일


착공일


주용도


증축


2002 건축과 증축신고 22


최병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32 47번지



68


2002 10 21


2002 10 28


공장





            5) 공고기간 : 2009. 09. 17. ~ 2009. 10. 1. (15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도시주택과(☏031 345 2394, FAX 031 345 27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1. 의견제출서 및 유의사항 1부.


                         2. 처분대상. 끝.


2009.     09.    17.





의    왕    시    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