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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4 작성일 2009-09-22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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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양산시 공고 제2009 141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양산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09. 09. 15. ~ 2009. 09. 29.(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09. 09. 15.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천근


주   소

(대장상주소)


 물금읍 범어리 776 2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지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976 2

 건물내역 : 주1 목조/세멘와 주택 33.05㎡

            주2 블록/스레트 주택 13.22㎡

            부 토담/초가 축사 16.52㎡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산시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 392 3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15.















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