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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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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1 작성일 2009-09-18 2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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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강화군)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강화군 공고 제 2009 5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취소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강 화 군 수


  다                음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됨.


   4. 처분대상 : 별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공사 미착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6. 청문일시


      일시 : 2009. 10. 16. (오후 2시 ~ 3시)


      장소 : 강화군청 4층 건축허가과(주재자 : 건설과장 박노승)


   6. 공고기간 : 2009. 9. 14. ~ 2009. 10. 9.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032 930 3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대상 내역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