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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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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4 작성일 2009-09-18 13:07:42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수원시 장안구)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09    호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정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의 주민등록번     호 미기재로 건축주의 인적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09. 14


                    수원시 장안구청장 (인)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 2009.09.14 ~ 2009.09.28 (15일간)


      3. 공고장소 : 장안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 2009.09.28까지


      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상































소재지


소유자


연면적


용 도


구 조


층 수


정자동 2 6


송병영


39.91㎡


단독주택


토벽조


지상 1층


정자동 2 6


이경선


16.53㎡


단독주택


목조


지상 1층

      


      6.관련법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 제3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 모사전송(Fax)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 의견 제출기관 :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한일타운길 25 (조원동 888번지)


         전화번호 : 031) 228 5526 / 모사전송(Fax) 031) 228 559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