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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수원시 장안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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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09 호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정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의 주민등록번 호 미기재로 건축주의 인적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09. 14 수원시 장안구청장 (인)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 2009.09.14 ~ 2009.09.28 (15일간) 3. 공고장소 : 장안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 2009.09.28까지 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상
6.관련법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 제3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 모사전송(Fax)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 의견 제출기관 :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한일타운길 25 (조원동 888번지) 전화번호 : 031) 228 5526 / 모사전송(Fax) 031) 228 5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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