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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작성일 2024-04-24 18:55:10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보조금 환수 재고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협조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환수) 제1항 제4조(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의거 처분(환수) 조치에 대한 보조금 환수 재고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2.~5. 6.(15일간)
2. 공고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보조금 환수 재고지(독촉) 및 압류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근거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 독촉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 기간이 끝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033-68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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