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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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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작성일 2023-07-26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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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주택법」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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