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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2 작성일 2019-04-10 15:15:01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강원도) 2019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내용
2019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 공고문

강원도 공고 제2019-693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강 원 도 지 사

2019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연장ㆍ운영

1. 2019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연장

가. 당초 특별대책기간 : 2019. 3. 15. ~ 4. 21(38일)
나. 변경 특별대책기간 : 2019. 3. 15. ~ 4. 30(47일)
다. 연장사유
- 도내전역 건조특보 지속과 국지적인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연장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 033-249-3113, 2729
2)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다.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 없이 119
3. 당부사항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논밭두렁·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도민 안전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입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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