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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2 작성일 2009-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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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재무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09 1046호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문의처 : 강원도 세무회계과 (033 24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