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266
작성일 2009-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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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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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양양군 공고 제2009 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양양군수
◇. 공고기간 : 2009년 11월 20일 ~ 2009년 12월 04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
2. 당사자 |
성 명 |
(주)영진유앤씨(110111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 13 금강타워 3층 |
3. 부동산의 표시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219 2외 13필지 |
4. 위반내용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명의신탁)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징금 부과
과징금 : 11,866,328원 |
6.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
7. 유의사항 |
본인방문 (대리인 방문시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2009.12.0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8. 의견제출 |
기관명 |
양양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033 670 2177)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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