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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8 작성일 2009-12-01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가평군 공고 제2009 57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1. 23





가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09. 11. 23 ~ 2009. 12. 8


2. 공고사항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고


  2. 당사자


성   명


홍 성 윤


주민등록번호


640615 1******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100 1


  3. 내    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   조(보증의 변경) 제2항 규정 위반


  4.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9조(업   무의 정지) 제1항 제13호


  5. 문의사항


기관명


가 평 군


 부서명


민 원 봉 사 과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석봉로 181)


담당자,

연락처


김유진

031) 580 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