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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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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가평군 공고 제2009 57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1. 23
가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09. 11. 23 ~ 2009. 12. 8 2.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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