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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0 작성일 2008-12-18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진산면 공고 2008 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주소지에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6. ~ 12. 22.(7일간)


  3. 공고내용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면적


2005


충남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37번지


김원오


1966.02.20.


진산면 두지리

135 3


1,255



1,255


 


2006


충남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37번지


김원오


1966.02.20.


진산면 두지리

135 3


1,255



1,255

  


  4. 이의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22까지


    나. 제출장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사무소 산업계


    다. 문 의 처 : 진산면 산업계 (☏ 041 750 8634 / FAX 041 750 2089)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산면 산업계 (☏ 041 750 8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6.





















금  산  군  진  산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