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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2 작성일 2008-12-18 16:33:35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운문면 공고 2008 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2. ~ 12. 19(8일간)


  3. 공고내용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부 당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면적


2005

~

200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503


박분향


운문면 정상리

687외 5필지


4,232



4,232


4,232


부재


2005

~

20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745


이진우


운문면 공암리

758외 2필지


1,405



1,405


1,405


부재


2008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44 2


김경희


운문면 방지리98


2,033



2,033


2,033


부재





 4.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확인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9까지


   나. 제출장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업담당


   다. 문 의 처 : 청도군 운문면 산업담당(☏ 054 370 2569 / FAX 054 370 6737)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운문면 산업담당(☎ 054 370 25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2.








운 문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