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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2
작성일 2008-12-15 00:00:00
제목 | 쌀소득직불금 회수를 위한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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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내용 |
진위면 공고 2008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8. ~ 12. 13(6일간) 3. 공고내용
4. 이의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3까지 나. 제출장소 : 진위면 산업환경팀 다. 문 의 처 : 진위면 산업환경팀(☏ 031 610 8518 / FAX 031 659 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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