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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년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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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방재과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 2008 407 호】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의 조기착수 및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예상지로 선정된 산림소유자에게 동의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동의의사 미통보 및 산주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후 사업 실행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화 천 군 수 아 래 가. 사 업 명 :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 나. 사 업 량 : 623.8㏊ 다. 사업계획기간 : 2009년 2월 ~ 12월 라. 사업대상지 : 붙 임 마. 공 고 기 간 : 2008년 10월 14일 ~ 11월 3일 (게시일로부터 20일간) 바. 기 타 사 항 ○ 위 기간내에 이의가없을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자에게 대행하여 실행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구두 또는 전화) * 문의사항 : 화천군청 산림방재과 산림조성담당 (033 440 2435, 440 2425)
붙 임 : 필지별내역 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