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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8
작성일 2008-09-26 11:51:17
제목 |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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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화천군공고 제2008 393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화천군 법부행정 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26
화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