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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9
작성일 2008-09-11 09:46:59
제목 | 공시송달공고(포항시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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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포항시남구청 공고 제2008 5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
1. 제 목 ː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ː 2008. 8. 19 ~ 2008. 9. 1(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ː 정혜숙 외 42명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포항시남구청 세무과(054 270 6274)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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