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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8 작성일 2008-08-04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의무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 2008 32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자 : 화천군 화천읍 중리 172(2/3) 신아아파트 1202호


                          유호영 외 1인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문서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관련사항


공고기간 : 2008년 8월 4일∼2008년 8월 18일(15일간)





1.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대상자로서 동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공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붙임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033 440 2245/


FAX033 441 1282)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4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