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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6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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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방재과 |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8 189호
'06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06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이월) 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사방사업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화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06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이월사업) 2. 사업내용 및 토지사용통지
3.「사방사업법」제9조 및「동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ㆍ소요자재의 채취ㆍ사용 함을 통지합니다.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산림방재과(☎440 2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