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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7 작성일 2008-05-02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 2008 18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자 :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578(2/14) 동보빌리지


                          103 120 박상오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문서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관련사항


공고기간 : 2008년 5월 2일 ∼ 2008년 5월 16일(15일간)





1.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귀하(사) 소유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의무보험 가입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시어 그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붙임 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033 440 2245


/FAX033 441 1282)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같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5월  2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