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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6
작성일 2002-08-01 11:52:58
제목 | 화천군환경기본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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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환경과 |
내용 |
화천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년 8 월 1 일 화 천 군 수 화천군환경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당해 지역내에서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보전하기 위 함임. 2. 주요내용 가. 군에서 지역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함 나.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책무를 정함 다.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라.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함 마.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참조 : 산림환경과장 ☏ 440 2331, FAX 440 2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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