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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1 작성일 2002-03-13 1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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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화천군공고 제2002 46호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12일

화 천 군 수

1. 제정취지

주민과 밀접하게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조성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4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한.(안 제5조)

○ 군수는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안 제6조)


○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 제11조)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안 제15조)


○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2. 3. 31일 까지 화천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전화(☏ 440 229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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