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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9 작성일 2002-02-27 11:50:59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2 27호

화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입법예고

『화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25일

화 천 군 수

1. 제안사유
○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임의규정을
군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우선허가 적용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매점, 자판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 장애인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 1인 1개소에 한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설치
허가(계약)토록 하고 경합시 우선 순위를 정함(안 제5조)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화천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33 440 231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화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관내에 거주
하는 20세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등)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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