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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6 작성일 2001-03-16 10:10:05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1 화천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2001 화천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안내

화천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남녀평등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화천군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단체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사업 :
o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o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o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의 지원
o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o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신청기간 : 2001. 2. 26(월)∼3. 24(토) (공휴일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3.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및 '00사업실적,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4. 서류교부 및 접수처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5. 심사 및 선정 : 화천군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후 선정
6. 심사결과 통보 : 2001. 4월중 개별통보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자금 교부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교부
나. 정 산 :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 정산서와 관계증빙서를 제출
※기금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440 2344, abong25@hanmail.net)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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