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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9 작성일 2001-03-08 11:31:18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상수도 누수탐사 및 배관망도 용역
작성자 재무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1 2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천상수도 누수탐사 및 배관망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다. 용역금액 : 64,948,000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64,948,000원
마.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1. 3. 28(18:00) 화천군청 재무과
바. 입찰일시 및 장소 : 2001. 3. 29(11:00) 화천군청 구내식당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에 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구역계량 누수방지사업용역실적이 단일건으로 6천만원 이상의 실적
이 있는 업체로서 강원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소정의 입
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3.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입찰보증금은 보증금지급 각서로 대체가능)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자치부예
규제59호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으
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서
류(최근 결산년도 경영상태,특별신인도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
심사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자와 제출한 서류중 부
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결정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
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심사 기준에 의하며, 당해
용역수행능력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합니다. 경영상태는 한국은행발행
'99 기업경영분석자료중 건설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은 자기자본비
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합니다.
라. 본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대상자는 3순위까지 제출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입찰은 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컴퓨터용 수성싸인
펜을 지참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군에서 배부하는 지정된 서식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은 상시입찰이 가능하며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상시입찰은 입찰등록일로 부터 입찰시간전까지 우리군 재무과에 설
치되어 있는 상시투찰함에 투찰 하여야만 합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
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중 대표자, 임원(법인등기부등본상기재인,


입찰참가 등록증에 대리인으로 지정된자)이외는 반드시 의료보험수
첩(사본도 가능), 또는 갑근세 영수증(급여명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기준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니다.
아.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시 입찰
참가 수수료로 화천군수입증지 10,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안과 입찰결과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자 발
표는 화천군 인터넷(www.hwachon.kangwon.kr)홈페이지 열린화천/화
천게시판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사항은 화천군 재무과(440 22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1. 3. 17

화 천 군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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