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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9
작성일 2000-11-07 04:53:25
제목 | 화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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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무룡 |
내용 |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0년 11월 7 일 화 천 군 수 1. 조 례 명 : 화천군제증명수수징수조례 2. 개 정 취 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2000. 5. 29)개정으로 인해 소액입찰(10억미만)시 도내 전 건설업체의 참여증가로 입찰업무의 신속·정확성이 결여된바 현행 시행되고 있는 현장입찰제를 상시입찰제와 병행 추진함으로서 업체의시간 및 경비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3. 주 요 내 용 가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1조) 나 수수료는 화천군 수입증지로 징수토록함. 다 수수료액은 10,000원으로 정함 (안 별표1) (단 수의계약시 견적금액 3,000만원 이상 ) 4. 의 견 제 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업체, 주민께서는 2000년 11월 27일까지 화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33 440 2272, 227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의견)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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