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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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9
작성일 2014-03-06 11:43:46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사내면 사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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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195번지 외 3필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토지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산29번지 (일불사 봉안당)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90일) 8. 신고 및 문의처 : 화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33 440 2341) 실향민장묘사업부 (010 4147 98xx) 9. 신고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3월 6일 위 공고인 : 실향민장묘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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