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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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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7 작성일 2014-02-21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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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조철산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동법시행규칠 제2조,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미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번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산193번지외 3필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방사유 : 토지개발


4. 개장일자 : 최조공고일로부터3개월(공고일 불산입)


5. 개장방법 :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유연분묘(연고자 합의 개장)


6. 개장장소 : (무연고 안치기간 10년)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재추모공원


7. 신고 및 문의처 : 실향민장묘사업부 010 4147 9811


                            화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33 440 2341


8.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공사중 허가번지안에 소재한 분묘 추가발견은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위공고인 실향민 장묘사업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