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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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06
작성일 2014-01-14 23:01:14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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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근 |
내용 |
장사 등의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묘의 위치 및 장소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194 1 1194 2 1194 3 1194 4 2. 개장하고자 하는 이유 : 개인 토지 내 무연고묘 정리 3. 개장방법 : 가)유연고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나)무연고묘 : 공고기관 경과 후 공고자의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관 : 춘천 동산공설묘원 내 납골당 5. 신고처 가)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43번지(김영근) 나)전화번호 : 010 3399 8615 6. 공고인 : 김영근 2014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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