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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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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71 작성일 2013-10-28 0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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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작성자 신수정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226 8


2. 분묘기수 : 무연 7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


8. 공 고 인 : 임 청 자


9. 신 고 처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2 23 (033 766 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31028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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