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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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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22 작성일 2013-03-06 2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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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화천읍 대이리
작성자 이법주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45 1


2. 분묘의 기수: 1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개장유골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 천국사추모공원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공 고 인: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3 해동마을신도브래뉴 102 1101


                 박현선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년  3 월  6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박현선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1661 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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