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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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8
작성일 2013-02-16 13:25:37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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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태식 |
내용 |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152 11,12,13 각18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 천국사 4. 안치기간 : 10년 5. 개장 방법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유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령에 따라 개장신고 및 임의 개장(무연 분묘)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홍천읍 석화안길 55호 고구려 종합장묘개발 (033 433 4404)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 9. 기타사항 상기 장소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3. 2. 16.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위 공고인(토지소유자) 박혜은. 송명재. 이규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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