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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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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8 작성일 2013-02-16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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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박태식
내용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152 11,12,13 각18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 천국사


4. 안치기간 : 10년


5. 개장 방법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유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령에 따라 개장신고 및 임의 개장(무연 분묘)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홍천읍 석화안길 55호 고구려 종합장묘개발 (033 433 4404)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


9. 기타사항


상기 장소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3. 2. 16.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위 공고인(토지소유자)


박혜은. 송명재. 이규찬.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