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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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간동면 간척리/오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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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73 1, 73 2(5기)
2012년 8월 13일
위 공고 대행사 : 연화회(016 433 155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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