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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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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5 작성일 2012-07-12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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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간동면 간척리/오음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73 1, 73 2(5기)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99 1(1기)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전79 2(1기)
2. 분묘기수 : 7기 (무연4기, 유연3기)
3. 개장사유 : 개발 및 사유재산 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천국사 효자당)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12년 7월 12일 ~ 2012년 10월 12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간동면사무소
                    위 대행사 : 연화회(016 433 155x)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위 공고 대행사 : 연화회(016 433 15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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