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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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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7 작성일 2012-02-20 09:50:21
군정소식 > 열린마당 > 분묘개장공고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 이장공고 1차
작성자 박연재
내용

분 묘 개 장 1차공 고 ( 안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전158 분묘1기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2. 개장사유 : 토지 개발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1 6

유일 추모공원 ( 031 962 4144 )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39번지

tel : 033 442 6434 대행업체 : 한국 장묘.080 402 4444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2월 14일

 

위 공고인 : 김 재 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