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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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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37 작성일 2012-02-14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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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장원동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산115 1

2. 분묘기수 : 1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번지 2호 일불사

5.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8. 공 고 인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78 4 유승아파트107 1706

박 동 호 (TEL.033 261 8764)

9. 신 고 처 :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51

국민장의사 033 261 8765

10.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02월 14일

 

 

시 행 사 : 국 민 장 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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