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800 작성일 2011-07-26 09:02:23
군정소식 > 열린마당 > 분묘개장공고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화천군 간동면
작성자 신수정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435 1

2. 분묘기수 : 무연 1

3. 개장사유 : 농작물경작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길광수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2 23 ()건국공영

(033 766 4404, 1577 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 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726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건국공영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