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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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4
작성일 2021-11-23 09:48:00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지방도461호선 상서~간동선(화천 신읍지구) 도로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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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병렬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지방도 461호선 상서~간동선(화천 신읍지구) 도로건설공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지 번 산153-7, 1397-1 분묘기수 연 고: 5기, 무연고: 1기 2. 개장사유 : 지방도 461호선 상서~간동선(화천 신읍지구) 도로건설공사(공익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최초공고일: 2021.10.08.)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고당사(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안치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열람 및 문의처 - 강원도개발공사 :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사업지원팀(☏033-259-6373) ※ 사업시행자: 강원도지사(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도로과) 8.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매장된 고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공 고 인 강원도지사 (보상업무대행기관 강원도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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