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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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8
작성일 2021-10-21 11:53:47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간동면 간척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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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61, 산62-5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 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효자당)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21년 10월 21일~2022년 1월 21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고민균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3-14 송파현대아파트 101동 2105호) 한은희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392-1) 대 행 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홍성식 (1577-031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위 공고인 : 고민균, 한은희 위 공고 대행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157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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