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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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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5 작성일 2001-10-05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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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명예훼손죄 적용받나
작성자 명예
내용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명예훼손죄 적용받나


법원, 현직 장관 인격침해 월간조선 10월호 판매금지 가처분 승인


월간조선이 10월호에서 국방부의 지원아래 여순반란사건을 통일운동인양 왜곡하는 영화가 제작됐다는 내용의 폭로성 기사를 다룬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은 과장된 표현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월간조선 10월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 앞으로 조갑제 편집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방부측은 "월간조선은 지난 2001년 10월호에 극영화 <애기섬>과 관련하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군 지휘부의 자해 행위'라는 악의적 제목을 달아 군과 군 수뇌부의 조치를 왜곡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월간 조선이 여순사건을 미화한 극영화 <애기섬>제작 과정에서 군부대의 장비가 지원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군 수뇌부의 역사관과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김동신 현직 국방장관이 본 영화의 제작지원을 개인의지에 의해 승인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서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월간 조선 10월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지난 9월 19일, 조갑제 편집인 및 우종창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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