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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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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2 작성일 2001-05-16 0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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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묘지는 이렇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박수남
내용
2001년 1월 13일부터 적용(장사등에관한법률)

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의 면적에 분묘와 시설물로서 비석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
상석 1개,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을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2미터 이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개인묘지 면적인 9평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개인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묘지설치 기준이나
설치제한구역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진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이상과 같이 묘지 설치 기준이나 설치제한구역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묘지를 설치한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에 신고 하셔야 하며, 이때 구비 서류로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서를 작성
하신후 행정관청으로부터 개인묘지설치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천군청 사회복지과(440 2345)로 문의 하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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