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048 작성일 2001-04-12 10:05:07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배달메시지-호외
작성자 다산방
내용
(배달메시지 호외)

글쓴이 : 민주노총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전공련 탄압은 노동정책 파탄선언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1. 국제노동기구가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지 보름만에 정부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탄압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탄났음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전 단계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독소조항을 구실로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과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올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초청을 받아 한국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해 연설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자행하는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탄압은 현 정부가 이제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는 구별되는 최소한의 개혁성조차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전공련 탄압을 현 정부 노동정책의 자가당착이자 파탄 선언으로 규정하며, 전공련과 연대하여 모든 힘을 다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2. 특수한 임무를 띤 일부 군인과 일부 경찰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사회는 이 같은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전공련 활동은 이 같은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공무원들의 자주적 활동이자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활동이다.

행자부는 공직협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공직협의 연합단체 결성을 금지 조항을 처벌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비춰 공직협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잘못된 조항일 뿐이다. 또한 공직협이 임의단체로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따라 그 자체가 불법단체로 처벌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행자부의 전공련 탄압 지시와 검찰의 전공련 간부 출두 요구는 어떠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이며, 오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에 따른 무모한 탄압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전공련을 9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열망을 영양분 삼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탄압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끝>

*******************************************************************
(배달메시지 호외)

글쓴이 : 한국노총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정부는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한국노총은 검찰과 경찰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에 대한 수사착수라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며,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식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노동문제 접근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지난 9일, 전공련 회장 등 11명의 간부에 대해 연고지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조항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합협의회 설립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라 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자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을 전제로 설립된 단체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금번 행정자치부와 검·경의 처사는 국내외적으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한국노총은 전공련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공무원 및 노동자들과 연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동시에 한국노총은 4월 말경 ILO 및 PSI 본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실상과 노조결사에 따른 법적 제약조건 등을 설명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조속히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2001. 4.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배달메시지 호외)

글쓴이 : 전교조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전공련 탄압중단하고, 공무원노조 허용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이하 전공련)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전공련 임원에 대해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발 디딜 틈을 주지 않는다.

정부와 사용자는 교사들이 단결하면 교직사회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되고, 공무원들이 단결하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케 하기 때문에 안되며,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 뭉치면 생산현장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보라. 1989년 결성 이후 정부로부터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지만, 현장의 교사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면서 합법화되지 않았던가. 교원노조 결성으로 교직사회가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참교육을 실현하려 애쓰는 교사,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교원단체'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전교조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가 전공련 탄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직기강 혼란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전공련이 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은 공직사회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엉뚱한 핑계를 대며 전공련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1996년에 발표한 「OECD 산하 국가 공무원 단결권 보장 현황」에서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도입하고 2001년에 공무원 노조 도입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공무원 노조 도입이 시기 상조는 아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논의될 때에도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되, 관계법령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까지는 노조 전단계로 직장협의회를 시행한다"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이다.

또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인 ILO는 지난 3월 28일 제280차 이사회본회의에서 "한국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 결의문을 또 채택했고, PSI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도 우리 정부에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기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미루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개혁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개혁 조치를 요구할 때만다 매번 때가 아니라고 발뺌만 한다. 정부에게 '때는 과연 언제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함으로 노태우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하여 노동 탄압국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샀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교조는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공련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교조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공련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갈 것임을 밝힌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