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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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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8 작성일 2001-03-21 0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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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산방-배달메시지
작성자 빌보
내용
배달메시지 호외 1)

제목: [공고제2호] 全公聯 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 공고
공 고 제2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제1차 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01. 3. 24.(土) 16:00
2. 장 소 : 추후공고 또는 지역별 통보
3. 임원선출등
·선거 :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0명
·추천 : 회계감사 3인(대의원대회 동의)
·임명 : 사무총장(중앙위원회 인준)

4. 입후보등록
·기간 : 2001. 3. 7. 10:00 ∼ 3. 14. 18:00
·등록 : 선거관리위원회(전공련사무처)에 직접 등록
·구비서류 : 입후보등록신청서, 이력서, 회원재적증명서, 추천서 각 1통
선관위에서 정한 별도양식에 의거, 대의원추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참조
·기탁금 :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참조

5. 주의사항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는 반드시 한 조를 이루어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등록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 등록가능하며 우편등록은 불가함.
·입후보자 기호추첨은 3.14. 19:00 전공련사무처에서 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조에 대하여만 실시함.
·부위원장선거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 연기명 투표임.
·전국대의원명단은 입후보예정자에 한하여 전공련사무처로 직접 자료요구(대의원배정방식은 공고 제1호 참조)

※ 전공련규약 제7조에 의한 각 지역 또는 직능연합에서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갖고자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전공련사무처)로 3. 15. 18:00까지 신청바람(전화, FAX)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참조 (당해지역대표자의 신청 일시,장소 명기)

※ 일부 지방 공직협의 자체 총회등에 따른 요청이 있어 대의원
추천기한을 선거인명부 작성전일인 2001. 3. 21(수)까지로 연장함.

※ 첨 부(자료실에 양식첨부 )
: 전공련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회원재적 증명서 1부, 추천서양식 1부. 끝.


전공련제1차대의원대회선거관리위원회
(전공련 홈페이지 : http://www.gongmuw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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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시지 호외 2)

글쓴이 : 가르시마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아들.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마시길...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2.3 대회이후 지리한 논쟁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귀다툼이 있었다. 그것은 공무원단체의 정통성과 선명성에 대한 논쟁이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모한 싸움이었다.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속물 근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일거러진 자아상을 드러낸 치욕적인 나날들 이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갈 길은 정해졌습니다.

한 쪽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으나, 전공련은 血의 토요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금관련 공청회시 프랭카드 한 장을 훼손하여 서울지검 공안부에 사건이 송치 되었던 김종주 사건을 부산지검 →부산 동부지청 →서울지검으로 재이송하였으며, 2.3대회와 관련하여 경남의 김영길 경공연 회장, 규정개정 소위 위원장 이용한, 부공연 한석우 대표에 대하여 이미 행자부에서 처벌하라는 공문이 친서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경남도지사는 경공硏 →경공聯으로 재 출범한데 대하여 전 시.군.구에 핵심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국 또한 언론을 통하여 전공련의 행정개혁의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으며, 공무원 관련 사이트를 활용 서로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3.24대회를 앞두고 각 기관별로 동향파악, 기관장 등을 동원한 광범위한 회유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으며, 고지가 저긴데 예서 멈출 순 없습니다.

1989년 5월 28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참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이날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법위노조(법에서 인정치 않는 노조)를 선언한 날 입니다.

이와관련, 정부당국은 "어떤 형태의 노조도 허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사상유례없는 刀를 휘둘렸다. 54명의 교사를 구속시키고, 1492명의 선생님을 파면.해임 시켰습니다.

당국은 탄압의 논리로 "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보아 선생님을 일반근로자나 노동자라고 할 수 없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일반 노동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지극히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참교육"이름으로 학생들을 의식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파면.해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2001년 3월 24일!에 대하여 당국은

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국민 간의 일반권력관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제한이 불가피하고 공무원들의 3. 24대회는 이러한 연유에서 불법이며 사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93만 공무원 제위 여러분!

이 날은 태어나면서 부터 천부인권적으로 부여받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역사에 씯지 못할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학계.민변.시민단체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으며 또 법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결사체인 공직협이 스스로 연합체를 조직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고유사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3.24대회에 저들의 압력에 굴한다면 권력의 시녀로의 길을 또다시 걸어야 합니다. 50년간 걸어온 굴종의 길을 다시 걷을 순 없습니다.

이제 전공聯에서 분리되어 나간 집단들에 대하여 더 이상 열정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수차례 물밑작업을 통해 하나가 되기 위해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삼고초려를 헌신짝 버리듯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3.24대회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합니다다.

3.24 대회는 8.15광복 이상으로 공무원조직에도 반세기 동안의 굴종의 사슬의 치욕에서 벗어나는 광복일로 기록되어 지도록 '축제의 場'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100여개 기관 대의원 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대동하고 함께하여 그 감격의 목소리가 온누리에 퍼져 나가는 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첫째. 각 대의원들은 '살기를 바란다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한다면 산다'는 일념아래 비록 한몸이지만 공무원민주화의 산증인이며 선각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자부의 대회무산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로 매일 회합을 갖고 참여방법과 1선이 무너질 경우 제2.3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략과 전술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세째. 전공련 사무처에서는 행사장소 변경, 시간대별 집결장소, 지역별 연락책을 선정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도 대의원이다. 한가정의 가장이요, 오로지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 노부모가 살아계십니다. 저도 방관자가 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권력과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살을 에는 고행의 길이라도 거대한 전공련의 조직에 한 축을 담당한 내가 아니, 또다른 사람이 이 싯점에서 고난의 길이라고 하여 이 길을 포기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아름다운 세상' 요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전국의 전공련 대의원 들이여!
이 '가르시마' 한 줌의 재로 화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3.24일 '公務員史의 광복일' 그 날의 함성을 나와 같이 당당히 걸어갑시다

먼 훗날 새날이 왔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이 애비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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