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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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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3 작성일 2022-01-22 2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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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수님! 이런 것이 공익사업이고 공정인가요? 화천군은 25년전 강탈한 토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해 주세요.
작성자 이영세
내용
화천군수님! 이런 것이 공익사업이고 공정인가요?
화천군은 25년전 강탈한 토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해 주세요.
25년 지났는데 5년 더 기다리면, 일제 강점기 30년만에 해방처럼 돌려주실 건가요?

1997년경, 풍산지구 농지정리사업과정에서 사전 설계된 사업계획도면과 같이 공사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하천(구거)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장마에 인접 토지는 침수와 토사 유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와 같이 사업구역 내에 하천(구거)을 연결해야 하는데도 인접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석축제방을 쌓고 하천을 연결했습니다.
설계도 부실이지만 공사마저 부실 였습니다.

당시, 경계확인 요청에는 측량을 실시하였고 편입토지는 환지 보상한다 했습니다.
같은 해(2018년), 환지명세서와 토지보상 금액(\137,360)을 입금(2018-10-09)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해당 구거(하천)는 지적도와 같지 않고 민원인 토지를 무단 점유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점유 토지(466㎡)를 원상 복구하고 반환해 주세요.” 민원 신청에 2022-01-03 아래와 같은 사유(근거)를 근거하여 반환 못한다며 화천군수 직인까지 찍은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서면은 첨부와 같습니다.

소하천(우묵골천) 내 편입용지 토지복원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합니다.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12-056153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하천(우묵골천) 내 편입용지 토지복원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천읍 풍산리 690-1번지 토지의 일부가 소하천(우묵골천) 편입으로 인하여 제기하신 위의 민원은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조정조서(사건번호 2017가소17 부당이득금)에 의거 화천군에서 귀하께 토지사용료를 매년 3%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위 토지는 소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구역으로써 소하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토지복원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다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미불용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은 아래같이 반론합니다.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석축공사하면서 기존의 하천을 이동시켜놓았습니다.
이후, 해당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고시해 놓고 “토지복원불가” 하다는 행위는 매우 불법적이고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행위입니다.
1) 화천군수와 화천군청 담당 공무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 등을 지키고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겠으며 요약해보면,
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②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③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④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제117조)

2) 해당 하천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지적도에도 존재하고 국가 모든 공부에도 우묵골천으로 등록된 하천입니다. 농지정리사업구역 내에 해당 구거(하천)가 설계되었으며 지적도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석축을 쌓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하천입니다.
3) 민원인은 무단 점유한 석축제방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와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 당하였고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못하면서 휴경 상태에 놓였습니다.
현재는 멀리 외곽으로 돌아 토지주가 다른 5필지 토지를 경유하는 임시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 화천군에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시효취득과 지상권 다툼의 문제 등을 염려하여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3건의 사용료 청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조정조서(사건번호 2017가소17 부당이득금)에서 판사는 해마다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용료는 “토지에 대한 점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급한다. 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귀청에서 선의적이고 평온하게 점유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점유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조치였습니다.
5) 공익사업에 대한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 된 곳입니다.
소하천구역 고시로 민원인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석축제방을 쌓으면서 하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고시는 2005-09-29 였으며 점유시기는 1998년경이므로 약 7년 정도 경과 된 후에 고시된 것으로 소급 적용도 안됩니다.
또한 기존 하천(구거)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석축제방을 쌓으면서 사전에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손실 보상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점유 이전에 손실보상 협의가 먼저이며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까지도 포함됩니다.
6) 공익사업이라면, 점유할 당시에 정당한 손실보상 되어야 합니다.
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25년이 지났는지요?
그 동안 민원인을 속였고 외면해왔습니다.

본 건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은 진입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반복 민원이라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반복민원 종결 처리계획(2022.01.07.)에 의거 최종 종결 처리함을 알렸습니다.
25년 지난 오늘에도 온갖 핑계로 토지반환을 못한다면서 무단 점유한 토지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공익사업 토지(미불용지)라며 손실보상 하겠다 합니다.

민원인이 토지보상을 먼저 받으면 진입로 공사를 할까요?
안 합니다.
했다면 벌써 했으며 하더라도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불편하고 필요 없는 공간으로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절차적으로 공정한가요?
무단 점유된 토지의 반환이 먼저입니다.
이후, 공익사업(소하천구역 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 수용을 요청하면 협의하겠습니다.

화천군 내에 본 건과 같은 사례(상서면?)가 저만이 아니더군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화천군도 15호 산수화터널 인근 임야에 거주하거나 영농 출입 없는 곳의 진입로공사입니다.
1) 1차 공사는 2007년 준공된 군도 15호 건설 당시 편입 토지주와 약정된 사항으로 10년이 지난 2016-03-08 퇴직한 담당과장을 불러내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하였고 공사비용은 약 3억원 소요되었습니다.
2) 2차 공사가 있었습니다.
호우 피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점검 결과 복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며 진입로 연장과 배수로 등을 공사했으나 비용은 아직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우 피해 도 아니며 행전안전부 점검과 대상지선정도 거짓말입니다.

1차 공사의 설계와 공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시공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설령, 호우 피해였다면, 해당 부분만 복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접한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연장하고 배수로, 집터 공사까지 했습니다.

화천군수의 3연임을 반대합니다.
30년동안 3연임 군수로 인하여 화천군청은 마피아 집단이 된 것은 아닌지?
도둑이나 깡패의 집단이거나 일본 놈들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 줄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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