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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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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0 작성일 2021-01-26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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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소유 현황도로와 개발행위 허가(1)
작성자 강석권
내용
제가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도 애매한 것이 소위 현황도로 문제인 것 같다.모든 토지가 지적도상으로 공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소위 맹지) 대지가 아닌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진입로를 확보 하여야 하는 바 소위 현황도로를 경유하여 공도에 출입하는 경우 과연 이 현황도로를 개발행위에 필요한 도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황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공적자금이 집행된 경우 도로부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이의를 하면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도록 하는 듯하다. 아므튼 사인간에 있어서는(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다른사람 소유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국방부가 소유하는 현황도로는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공도에서 부대까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포장된 현황도로를 일반인이 이용하려 하면 행정기관은 국방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 하고 국방부는 사용승낙서를 해줄 수 없다 하여 결국 민간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무슨 공익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 도 군사상 비밀이 관련된 것도 개인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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