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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3
작성일 2020-09-06 23:55:43
제목 | 화천군수께서 직접 답해 주세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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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세 |
내용 |
수고하십니다. 본 건은 2019-03-18(월) 11:30경, 화천군수실로 나와 달라는 전화(발신번호:033-440-2209)를 2019-03-15(금) 10:10경, 받았습니다. 당일, 군수실에는 건설방재과장, 하천계장을 동석시켰습니다.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 당일(2019-03-18) 민원인을 군수실로 부른 목적은? 2. 동석자 2명의 참여해야 하는 각자의 이유는? 3. 민원인에게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4. 민원인과 합의한 사안이 있는지? 5. 민원인이 접수시킨 민원 내용은? 본 건은 2019-03-04(월) 13:20경, 민원인이 화천군수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킨 민원 서류(소장)와 관련하여 진행결과는 민원의 본질을 상당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민원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합되지 못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순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당일 참석자 중에는 2명은 퇴직하여 사실내용을 알고 있는 참석자 중에 민원인을 제외하고 화천군청에는 군수님이 유일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의 답변은 군수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동안 본 건과 관련된 민원의 진행과정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되고 본말 전도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피해 발생을 당하거나 관심 있는 화천군민에게 민원내용과 처리과정 등을 알리고 대처 요령과 누가 올바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관련하여 진행과정을이곳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내용과 답변은 국민신문고에서 공개로 설정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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