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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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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3 작성일 2020-09-06 2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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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수께서 직접 답해 주세요(1)
작성자 이영세
내용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화천군으로 민원 신청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건은 2019-03-18(월) 11:30경, 화천군수실로 나와 달라는 전화(발신번호:033-440-2209)를 2019-03-15(금) 10:10경, 받았습니다.
당일, 군수실에는 건설방재과장, 하천계장을 동석시켰습니다.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 당일(2019-03-18) 민원인을 군수실로 부른 목적은?
2. 동석자 2명의 참여해야 하는 각자의 이유는?
3. 민원인에게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4. 민원인과 합의한 사안이 있는지?
5. 민원인이 접수시킨 민원 내용은?

본 건은 2019-03-04(월) 13:20경, 민원인이 화천군수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킨 민원 서류(소장)와 관련하여 진행결과는 민원의 본질을 상당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민원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합되지 못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순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당일 참석자 중에는 2명은 퇴직하여 사실내용을 알고 있는 참석자 중에 민원인을 제외하고 화천군청에는 군수님이 유일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의 답변은 군수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동안 본 건과 관련된 민원의 진행과정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되고 본말 전도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피해 발생을 당하거나 관심 있는 화천군민에게 민원내용과 처리과정 등을 알리고 대처 요령과 누가 올바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관련하여 진행과정을이곳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내용과 답변은 국민신문고에서 공개로 설정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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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이영세 2020.09.16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답변

    □ 민원번호 : 1AA-2009-0199342
    □ 민원제목 : 화천군수께서 직접 답해 주세요(1)
    □ 신 청 일 : 2020-09-09
    □ 건별 답변내용

    1. 당일(2019-03-18) 민원인을 군수실로 부른 목적은?
    ◦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방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방문시 군수의 부재로 면담이 이행되지 않아
    ◦ 비서실장이 향후 면담일정을 잡기로 하고 민원서류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일정을 잡아 민원인께 연락을 취한 것이 2019.3.15, 이후 2019.3.18. 군수와 면담하게 된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면담

    2. 동석자 2명의 참여해야 하는 각자의 이유는?
    ◦ 동석자 2명은 본 민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과 담당계장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동석

    3. 민원인에게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소하천 편입 확인을 위한 소하천(우묵골천) 계획도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현황 측량도임을 확인
    *현황측량은 본 민원의 확인을 이유로 2019년 해당토지 인근의 경계사실 확인을 위해 화천군에서 측량

    4. 민원인과 합의한 사안이 있는지?
    ◦ 합의한 사항 없음

    5. 민원인이 접수시킨 민원 내용은?
    ◦ 해당 토지의 반환 요청 내지 진입로 개설


    <추가 답변사항>
    소관부서인 안전건설과는 기존 직원이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계인수를 통해 민원의 사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당시 담당자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로 방문 혹은 유선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