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208 작성일 2020-07-26 08:33:19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작성자 송남수
내용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저희는 동촌 1리 1반 주민으로 우리가 사는 집과 바로 인접한 곳에 불법 태양광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각한 하천 훼손의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민원인 : 대표 송남수 외 8인(장기준, 유옥자, 윤대식, 고순자, 김용전, 임영문, 김현숙, 김익환)

현재 불법으로 태양광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공사현장 서쪽 면을 따라 길게 187-1 하천(일명 새지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허가받은 진입로를 놔두고 불법으로 진입로를 뚫으면서 그 진입로와 공사장 사이에 있는 이 하천을 마구 파헤치고 출입구를 만든 뒤 엄청난 중장비가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뿐만 아니라 공사장 부지에 붙어 있는 하천을 따라가면서 하천 석을 마구 파낸 뒤 이를 축대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이에 관해서 6월 15일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인 안전건설과 하천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주무관에게 항의했더니 진입로 부분 하천을 원상 복구하라고 업자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확인했느냐고 했더니 확인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아래 첨부한 사진이 원상 복구된 모습이라는 건데요, 과연 이게 옛날 그 아름답던 새지골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공무원이 보는 원상복구는 드나들었던 자리에 있는 PVC 관을 철거하고 낮은 축대를 살짝 쌓아서 눈가림으로 해놓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원상복구입니까? 그렇게 항의했더니 예전의 하천 모습은 주민들이 잘 알지 공무원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군청 문 앞에 폭탄을 까 넣은 뒤 현장에서 칵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천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법 행위로부터 하천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은 한번 건드리면 완전 복구가 절대 불가합니다.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물길이 흐르면서 제자리를 잡은 하천 석이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찾아서 원상을 복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무단으로 하천을 건드리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줘야 할 하천계가 민원을 넣은 지 40일이 지나도록 고작 요식행위인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면 이게 하천 보호입니까, 업자 보호입니까?

무분별한 하천 석 채취를 항의하자 주무관은 그 하천에 사유지가 있고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하천법 제 4조에 보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무관도 그 법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느냐고 했더니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래 법에 의해서 업자를 고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천법 93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천법 제 94조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천법 제 9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천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에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괜찮은 듯해도 이런 장마나 호우 때 물길이 흐름에 방해를 받아 엉뚱한 곳으로 흘러 넘치면 그 아래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외지 업자들이 이곳 조용한 마을에 와서 불법으로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마구 하천을 훼손해도, 그렇게 해서 현지 주민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도 하천계는 눈감아 주고 있는 겁니까? 회천군청은 외지 태양광 업자의 호구입니까?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계를 직접 방문하여 항의했더니 그제야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현장 답사를 세세히 했고 위법 사항은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항의해야 움직이지 말고 제발 좀 자발적으로 법을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민원인들끼리 새지골에 다녀왔는데 하천이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수천 년 평온하게 흐르던 제 핏줄을 왜 이렇게 끊어놓고 박힌 돌을 들어내고 마구 살을 파헤치는 겁니까? 아프다 못해 이제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저를 갈갈이 찢어놓는 저 무도한 태양광 업자들을 왜 여러분이 눈 감아 주면서 침묵합니까?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 하천의 절규가 우리한테는 천둥처럼 들리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옳은 일에 발 벗고 나서주십시오. 단언하건대 관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2020년 7월 26일 동촌1리 불법 태양광 반대 민원인 대표 송남수

** 다음 글은 지난번 저희가 올린 ‘태양광 업자의 횡포로부터 불쌍한 농민을 구해주십시오’라는 민원에 대해 황충근 님이 댓글을 달아 주신겁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충근 2020.07.26 댓글삭제 댓글수정
주민동의서는 군청에서 잘못해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떠한 인허가라도 376.342-1 번지 일대라는것은 2개번지내일뿐입니다
376.342-1 번지외 몇필지라는 것이없기에 주민동의서는 군청 인허가의 잘못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화천군에 지자체에서 관리를 의임하여 하천 사용 개발인허가를 내주게 되여있지만 하천 사용허가없이 사용하였다면 불법입니다 하천 사용후 원상복구하게되여있지만 하천 자연석을 인허가없이 축대를쌓았다면 화천군에서 공사 중지 명령서를 네릴수있는것입니다
하천법은 엄중한데 무단점유하여 공사용 도로를 내고 하천을 홰손하며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는것은
큰 불법이므로 하천 사용 인허가를 확인하시여 불법이라면 하천 오염 (환경부한강 유역 환경청.강원지역 환경청)에 고발하거나 국토부에 하천 불법 점유및 홰손으로 민원을 넣으십시요
태양광 업체들의 인허가에서 주민동의서 는 불법이며 하천 무단점류 홰손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EE YOON SHIK 2020.07.27
    직접 현장을 확인한 화천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 모두는
    행정소송을 버거워하는 화천군 행정 당국 모든 분들과 특히 군수님과 군계획심의 위원회 의장인 부군수님 ,건설과 하천계와 개발계 관계자 분들께 개발법과 하천법에 근거하여 압축된 한말씀 드립니다.
    이건과 관련하여서 지금 많은 군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응원합니다. 주저말고 법대로 집행하시고 개발허가는 취소하십시오. 이번건은 명명백백 불법입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이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였는가를 살피시고 소정의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따뜻했던 고을 과 마을의 민심을 갈라놓고 찢어놓는 불법 태양광 투기사업으로 부터 으로 화천을 지켜 주십시오.
  • 문미숙 2020.07.27
    아름다운 동촌리에 반해 가끔 드라이브하는데 안타깝네요. 아름다운 동촌리를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