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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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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3 작성일 2020-05-19 0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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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한수원 등 외부기관 포함) 에서 지급해주는 물품 마을에서 미지급 해준것과 관련하여...
작성자 전광기
내용
처음에는 화천군 주민의 권리를 행정관서에서 침해하는줄 알고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따지려고 했더니 정보공개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 마을에서 그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박탈시켰더라고요.

2013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 집에서 1년 365일이면 350일 이상을 먹고 자며 지내고 있는데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주거 불분명이라고 처리해놓고 매분기 제 앞으로 나오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가스 누수 차단기, 마을방송 안내시스템 디지털기기도 저한테 지급했다고 하고 마을에서 사용 또는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첨부물 참조)

이게 현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마을 개발위원회 답변을 보면 2013년 부터 현재까지 제가 받아야 할것을 지급해주지 않은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가스 누수 차단기, 마을방송 안내시스템 디지털기기라고 했는데 다른 마을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다른 품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정보공개를 요청해 놨는데 어떻게 답변이 올지 기다려집니다.

마을방송은 화천군청에서 조치해주어 4월 27일에 설치 해줬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출했다 들어오면 방송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어서 마을이나 면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것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옛부터 마을 이장이면 가가호호 모든 사항을 안다고 했지만 현대화된 사회속에서 예전만큼은 그러지 못하겠죠.

하지만 기본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마을 이장은 전입 주민이 먼저 이장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 교체시에도 주민이 먼저 찾아 뵈어야 하고요.

분명히 주민등록법에 의거 하여 전입 주민이 발생하면 면사무소에서 15일 이내에 마을 이장에게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 하도록 사실 확인자료를 주면 마을 이장은 15일 이내에 확인 후 사실 확인 자료를 면사무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사실 조사를 통해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확인후에는 사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요.(첨부내용 참조)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정기 및 특별 사실조사)도 정보공개를 요청 했으니 그동안 저를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현 거주지에서 잘 살고 있는데 주거 불분명이라하고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저한테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네요.

최근 마을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경황이 없어서 오해했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장으로서 마을 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것보다 화천군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각종 물품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정지원서비스를 차단 당하고 있는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이장님 본인도 2년 반동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을방송 안내시스템을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장님 본인이 안받았다고 다른 주민들도 받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민원과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니까 어렵게 소급해서 준다고 답변을 주었지만 다른 분들은 말도 못꺼내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마을 정관에 나와있는 화합인건가요? 하긴 마을 정관보다 특정 주민들이 마을 주민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요.

면사무소에서도 지급 받지 못한 사정을 알고 전수조사후 조치해준다니 우리 마을주민 중 마을기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화천군(한수원등 외부기관 포함)에서 지급해준 물품을 받지 못한 분은 마을 이장 또는 마을 정보화 사무실로 확인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것도 받지 못하고 마을에서 사용한답니다.

안해도 될 일을 우리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회로 인해 다른 마을 이장님과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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