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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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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 작성일 2018-08-18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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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상복구[자연파괴]
작성자 김인규
내용
화천읍에서 평화의댐 가는길 풍산리 깊은 산골짜기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아름다운 풍광이 숨쉬는 천혜의 계곡과 숲이 나온다.

즉 자연의 보고다.

그런데
그 깊은 계곡안에 누군가가 포크레인을 동원, 택지를 조성해 놓은듯 개발 행위를 해놓은 흔적이 엿보인다.

택지 비슷한 그곳 현장으로 올라가는길은 거대한 나무와 바위등을 포크레인으로 마구 파혜친뒤 비포장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나는 그곳 지인들에게 물어 보았다.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곳에 택지를 만들었는가?
그 지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몇년전 타지 사람들이 맹지를 샀고, 그곳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택지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택지로 올라가는진입로 계곡 일부가 "산림청" 땅으로서 개발허가를 득할수 없는 지점이고 합니다..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여
당국으로부터 금년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디다

나는 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회단체장으로서 회원 2분을 대동, 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지만 원상복구 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원상복구가 전혀 안된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진입로 길을 만들려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하천부지 개발 허가와 산림청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하 개발에 들어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에 적발된후에야 불법 개발업자는 관련 공무원을 대동, 현장을 몇번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읍니다.

군민여러분!
자연 환경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후손에게 있는 그대로 물려주어야할 자연의 보고를 마구 훼손시켜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더욱이
불법으로 자연을 파괴했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하며, 법이 허용하는한 엄히 다스려져야 한다는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새 군정이 시작된만큼 공직자들의 처신도 대폭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을 묶인 또는 방기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법등 수많은 불,탈법이 판치는것을 세세히 알게 되지 않았던가요!

이제 새 군정이 들어 섰읍니다.
지난 묶은때는 모두 깔끔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때입니다.

우선
풍산리 산림훼손 사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하니 --------
본보기 차원에서
기간내 원상복구를 잘 해 놓았는지 부터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본인도 우리 환경단체 사람들과 같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화정상단 19인회, 아-태환경ngo화천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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