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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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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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1. 사업목적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마인드 고취하고, 브랜드, 마케팅 등 선진 경영기법도입 등을 통한 경영혁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브랜드경영체 등의 경영선진화를 위해 상품기획·마케팅·경영·회계 등 전문인력 활용지원 2. 지원 사업의 내용 총 지원예산 : 288백만원(농림부 농업기조개선특별회계 예산) 지원업체 수 : 20개업체 지원금액 : 전문인력 고용시 월 120만원 지원(연간 1,440만원) 업체별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1명에 한함 지원 신청자격 ① 3개년 평균 매출액 15억원이상 100억원 이하 농업업인 ② 농협법상 공동사업범인 ③ 농림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④ '06 농림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 민간 APC (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⑤ '06년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민간 RPC(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공통 필수 사항 : 지난 3년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제외) 선정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2007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선정업체 상품·기술 개발자 ① 상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①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② 경영, 무역, 재무·회계, 미케팅 등 경영·경상계열 분야 3. 신청접수 기한 : 2008. 5. 26 ~ 6. 10(화), 18:00 4. 문의전화 : (033) 441 5959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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